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3.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용인시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1.분 임금 2,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7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