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32
판결선고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장비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오산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8.분 임금 1,584,450원, 2016. 9.분 임금 4,469,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8,486,5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 M,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O, P, E, Q, R, S, T, U의 각 진정서
F의 고소장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거래내역 조회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1년 4개월가량 경과했음에도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4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전기장비 공급 등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