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64
판결선고
2017. 12.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564』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3.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7.분 임금 485,000원, 2016. 8.분 임금 2,0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189,82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518』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8.경부터 2016. 8.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8.분 임금 840,000원, 퇴직금 4,090,935원, 2014. 10. 19.경부터 2017. 5.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7. 5.분 임금 3,000,000원, 퇴직금 7,854,394원 총 합계 15,785,3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64]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의 각 고소장, 각 진술서
K의 진술서, 진정서
D의 진정신고서,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일당내역, 계좌조회, 지급확인서 등
[2017고단4518]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정서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거래처의 부도 등)와 미지급액수 등 참작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