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고단282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5.부터 2016. 3. 3.까지 근로 한 D의 2016. 2.분 임금 256,800원, 2016. 3.분 임금 219,000원 등 임금 합계 475,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4.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으로 진정(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