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98,2017
판결선고
2017. 6.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298』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4.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7.분 임금 605,000원, 퇴직금 12,211,5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487,0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897』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4.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9.분 임금 2,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0,731,9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98]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017고단2897]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의 각 진술서
퇴즉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퇴직금산정,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반정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