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29
판결선고
2018. 1.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5. 7. 내지 2016. 7.분 임금 합계 44,774,193원, 퇴직금 4,505,7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정서, 진술서
임금 미지급현황,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의 경위와 금액, 공장 경매 과정에서 1,800여만 원이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변제된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황 및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6. 3.분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 합계 21,902,91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근로자 B, C,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