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77
판결선고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L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6. 12.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2016. 12.분 임금 36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10,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 작성의 각 진정서
각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임금이 전액 변제된 점, 그밖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L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8.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12.분 임금 474,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55,8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환영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의 기재 중 합계 7,265,440원은 7,266,440원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