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503,2017
판결선고
2017. 8.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6503』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6. 2.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0.분 임금 1,772,420원 등 임금 합계 8,599,920원, 퇴직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983,49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041』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4. 27.부터 2016. 5.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년 5월 임금 1,714,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782,18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 15.부터 2016. 5. 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4,568,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03]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등 각 진정서, D 고소장, D, G, H, I, J, K의 각 진정인 진술서
거래명세표, 급여명세서
[2017고단3041]
피고인의 법정진술
L, F, M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L, F, M 외4의 고소장
L, F의 진술조서, E 외4인 진정서, 진정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고 동종 벌금전과 있는 점 고려하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