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43
판결선고
2017. 7.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3.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12.분 임금 1,831,060원, 연차수당 723,600원, 퇴직금 4,094,1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임금 등 합계 27,706,2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체불내역, 금융거래,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계산내역, 급 여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연체하였는바,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임금 합계 2,423,1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환영
별지
각주1) 순번 2, 8 부분을 제외하고, 합계 30,129,410원을 27,706,260원으로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