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405
판결선고
2018. 6.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2. 25. 08:00경 오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 진행 중이던 LH택지 개발현장에서,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여 온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맨홀 자재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으로서는 포크레인 작업 현장 주변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막고, 사전에 누가 수신호를 할지, 누가 적재물을 포크레인에 연결하고 적재물의 균형 상태를 확인할지 등 각 작업자들의 역할을 지정하고 계획을 세워 작업을 진행해야 할 뿐더러 포크레인으로부터 사람이 충분히 떨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포크레인을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하차 작업을 도와주던 도중 포크레인에 실려 이동하는 맨홀을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현장사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일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과실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기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2. 25. 08:00경 오산시 E에 있는 위 회사가 진행 중이던 LH택지 개발현장에서,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여 온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맨홀 자재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차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으로서는 포크레인 작업 현장 주변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막고, 사전에 누가 수신호를 할지, 누가 적재물을 포크레인에 연결하고 적재물의 균형 상태를 확인할지 등 각 작업자들의 역할을 지정하고 계획을 세워 작업을 진행해야 할 뿐더러 포크레인으로부터 사람이 충분히 떨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포크레인을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은 안전모를 착용하지도 아니하였고 현장 직원도 아닐뿐더러 사전 안전 교육 등을 받지 않은 피해자가 위 포크레인 작업에 참여하거나 작업 현장 근처에 접근할 수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 사전에 각 작업자들의 역할 등을 지정하고 각자의 역할에 따른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각각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과실로, 위 하차 작업을 도와주던 도중 포크레인에 실려 이동하는 맨홀을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를 미리 예견하고 이를 회피한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피고인 B의 과실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는 포크레인을 이용한 맨홀 하차 작업 중 적재함 위에서 맨홀에 와이어를 연결해 주는 일을 하던 피해자가 맨홀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위험을 간과한 피고인 A이 그대로 맨홀을 들어올리다가 맨홀이 피해자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피해자를 추락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포크레인 조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고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주식회사 F이나 위 현장의 하수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은 경기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경기건설 주식회사에 맨홀을 납품하는 업체인 H으로부터 포천시에서 이 사건 사고 현장까지 맨홀 운반만을 의뢰받은 화물차량 기사로서 피고인 B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다. 피고인 B은 맨홀이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작업반장 I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하차작업을 지시한 후 현장 사무소에 머물렀고 맨홀 하차 작업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피해자와 같은 화물차량 기사는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것으로 업무가 끝나고 화물의 하차 작업을 도울 의무가 없을 뿐더러 화물차량 기사가 의무 없는 하차 작업을 돕는 일이 관행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포크레인 조종사인 피고인 A, 화물차 아래에서 맨홀 하차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반장 I, 적재함 위에서 포크레인의 와이어를 맨홀에 연결시켜 주는 노무자 J 등이 있어 작업인력이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화물 하차 작업을 빨리 마치고 돌아가 다른 현장에서 의뢰받은 화물 운반 업무를 처리할 요량으로 스스로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하차 작업을 돕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화물차 기사인 피해자가 맨홀 하차 작업에 참여할 것을 미리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상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관련 [별표2]는 제12항에서 화물취급작업에 있어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그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등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고 사업주가 이에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받을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사업주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며, 가사 피고인 B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