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고단3647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16고단7543』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7고단2151』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7고단2244』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