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33
판결선고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12. 8.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6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38,90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 수와 체불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 또는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 없음. 동종 전과 4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