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59
판결선고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운영관리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6.경부터 2015. 6.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6.분 임금 1,201,7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496,5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6.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I, J, K, L, M, N,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및 진술서
각 임금체불신고서 및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근로계약서, 내용증명, 계좌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8번), 각 문자메시지, 근로계약 서, 통장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41번), 급여내역, 거래명세표 등(증거목록 순번 37번) 1. 각 통장사본
수사보고(피고인 제출서류 첨부보고) 중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및 각 사진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09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3, 4년간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이다.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사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들 중 N, I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전부에 대하여, M, L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일부에 대하여 각 체당금이 지급된 점, O의 이 사건에서의 관여 정도가 밝혀질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