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고단433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주)C의 대표자인 동시에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0.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4. 1. 임금 205,3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6,660,600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45,904원 등 총 17,906,5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