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39,2017
판결선고
2018. 2.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339』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1:10경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83 매탄프라자 앞 도로상에서 'C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01:17경 1차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같은 날 01:37경 2차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같은 날 01:47경 3차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2017고단4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0:30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210동 앞 도로를 권선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온수골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정지선이 그려진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3,925,7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6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6. 21:00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206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도주한 차량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C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다시 도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J(24세)이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에 올라탔음에도 위 가항의 이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뒤로 움직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왼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291』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판넬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7.경부터 2017. 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2017. 1.분 임금 360,000원, 2017. 2. 21.경부터 2017. 2.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17. 2.분 임금 720,000원, 2017. 1. 21.경부터 2017. 1.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2017. 1.분 임금 1,080,000원 합계 2,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4339]
피고인의 법정진술
P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4389]
피고인의 법정진술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의무기록, 진료차트
견적서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2017고단7291]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하게 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년경 및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한 달 후에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의 도주를 막던 피해자 J에게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상해를 가하기도하였다. 피고인은 오래전 범행이기는 하나 2003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화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