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186
판결선고
2017. 12.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용인시 수지구 D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6. 4.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9. 3.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2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지불각서, 일한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체불임금 액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화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