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788
판결선고
2017. 12. 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7. ~ 2013. 3.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82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49,753,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D외 7명의 각 진정서
1.
2013. 1~2월분 급여, 상여 대장, 2013. 1~3월분 급여, 상여 대장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하고, 미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미지급 경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