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환경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0. ~ 2016. 12.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6,890,820원과 퇴직금 9,690,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