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861
판결선고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강구조물 제조·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26.부터 2017. 1.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4,8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의 각 진술서
각 노무비지급명세서(2016년 12월-수원), 2071년 2월 지급계획서, E&I 잔여금액 및 지급현황, 노무비지급명세서(2017년 1월-수원), 자재납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실제 미지급된 임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반정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