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245,2017
판결선고
2018. 2.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5245』 (피고인들)
피고인 A는 C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화성시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용자, 피고인 B은 위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에게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7.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년 11월분 임금 2,520,000원, 2016년 12월분 임금 1,4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0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위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바, A가 위와 같이 F 등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060,000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와 연대하여 위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170』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G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화성시, 안성시, 서울 용산구 등 빌라 신축현장에서 2015. 12. 20.부터 2016. 1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6,8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515』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C 대표로서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3.부터 2016. 8. 6.까지 근무한 근로자 J에 대한 2016년 8월 임금 1,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078,395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45』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의 진정서, 진정인명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내용증명, 내용증명 답변서, 현장 투입비 내역,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약정서, 고소장, 공사이행각서, 현장사진
『2017고단7170』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정서
고용보험조회, I현장 3~6월 투입내역
『2017고단8515』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O, P의 각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액이 합계 약 8,200만 원에 이름. 동종 전과 벌금형 4회 있음(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제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