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97
판결선고
2018. 4.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4.경부터 2017. 5. 6.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3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각 근무내역, 각 신분증 사본, 하도급계약서, 진술서, 정산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15회에 이름. 체불임금액이 크고 피해 근로자가 다수임.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서울 종로구 F 현장 관련 임금은 피해 근로자 대표들의 직불 요청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서울 관악구 G 현장 관련 임금은 도급인인 주식회사 금암토건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금암토건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체불임금이 상당 부분 변제됨.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