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541
판결선고
2018. 6.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용인시 처인구 F 전원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주택건축)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5.부터 2016. 6. 20.까지 근로한 G의 2016년 6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팀장인 B을 통해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G 역시 이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용인시 처인구 F 전원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주택건축)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5.부터 2016. 6. 20.까지 근로한 B의 2016년 6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인데, 피해자 B,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