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2월 임금 2,622,450원, 5월 임금 4,400,000원, 6월 임금 3,900,000원, 7월 임금 3,900,000원, 8월 임금 3,700,000원, 9월 임금 3,700,000원 등 임금 합계 22,222,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