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식회사D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주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0.부터 2015. 6. 4.까지 근로한 E의 2015. 4.분 임금 1,100,000원과 2015. 5.분 임금 2,200,000원 등 임금합계 3,300,000원과 2015. 3. 1.부터 2015. 5. 24.까지 근로한 F의 2015. 5.분 임금 1,050,000원 등 근로자2명의 총 미지급금 합계 4,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