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44
판결선고
2017. 9. 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6. 7.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7. 임금 792,938원과 2015. 3. 9.부터 2016. 7.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7. 임금 1,103,445원 및 퇴직금 3,063,3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