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2
판결선고
2017. 7. 2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I빌딩 4층에 소재한 J(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8.부터 2016. 6. 8.까지 근무한 K의 2016. 5월 임금 2,850,000원, 2016. 6월 임금 6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L의 2016. 5월 임금 2,400,000원, 2016. 6월 임금 600,000원의 합계 6,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위임장(G 등 6명), 일용노무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I빌딩 4층에 소재한 J(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6. 6. 10.까지 근무한 C의 2016. 5월 임금 2,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9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3. 16.자(C), 2017. 3. 20.자(D), 2017. 3. 20.자(F), 2017. 3. 20.자(G), 2017. 5. 22.자(E), 2017. 6. 2.자(H) 각 처벌불원 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