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정167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1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5.부터 2016. 7. 16.까지 근무한 D의 2016. 6월 임금 2,700,000원, 2016. 7월 임금 174,193원 합계 2,874,1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5. 2.자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고상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