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45
판결선고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이천시 C에 소재한 D 주식회사를 E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4. 10. 29.까지 위 D 주식회사가 시공한 용인시 기흥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10월 임금 3,186,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4번 기재 'H'를 'I'로, 순번 48번 기재'J'을 'K'로, 순번 55번 기재 'L'을 'M'으로, 순번 62번 기재 'N'을 'O'으로, 순번 63번 기재 'P'을 'Q'으로, 순번 70번 기재 'R'을 'S'으로 각 정정한다)와 같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5명의 임금 106,081,7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T, U, V, K, W, X, Y, Z, AA, AB, Q, AC, AD, AE, S,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M, AU, O, AV, AW, AX, AY, AZ, BA, BB, G, BC, BD, BE, BF, BG, BH, BI, I,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진 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