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56
판결선고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2016. 6. 23.경까지 화성시 장안구 D에 있는 철골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6. 6.분 임금 1,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6. 6. 17.경부터 2016. 6. 23.경까지 화성시 F 철골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6.분 임금 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6. 4. 17.경부터 2016. 7. 31.경까지 화성시, 태백시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6. 5.분 임금 1,200,000원, 2016. 6.분 임금 2,200,000원, 2016. 7.분 임금 700,000원 합계 4,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E의 진정인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