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정17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7.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고소(진정)의 권한 및 취하 등의 권한을 위임받 은(증거기록 제3쪽) 근로자 C가 고소(진정)인들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2018. 1. 18.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 2. 2. 및 같은 달 5. 근로자 E, F, G, H,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