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855
판결선고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0. 2. 28. 인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7만 원을, 2010. 3. 17. 인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0만 원을, 2010. 4. 2. 인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5만 원을, 2010. 5. 25. 인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35만 원을, 2010. 5.25. 인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5만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2011. 6. 8. 부천시 H 소재 I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4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22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F, C, E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