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고정295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1.부터 2016. 7. 2.까지 근로한 E의 2015. 11.분 임금 808,535원, 2015. 12.분 임금 340,000원 등 임금 합계 1,148,5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4.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