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중국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6.부터 2016. 4.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2. 분 임금차액 415,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7,077,650원 및 퇴직금 4,099,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조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