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8. 9.부터 수원시 ○○구청 ○○○○사무소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6. 6. 27. 09:20경 업무조회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하고 이상증상을 보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대뇌경색증, 기저핵, 말기 신장병, 폐출혈, 삼낭삼출압박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혈류개선제 유지요법 시행을 받은 뒤 2016. 7. 2. 토요일에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6. 7. 4. 월요일에 출근하여 작업하고 퇴근하였는데, 집에서 객혈을 해서 위 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2016. 7. 19. 심낭삼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9.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