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70510 판결

주문

1.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매사건(관리번호 : B)에 관하여 2017. 11. 9.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342,889,87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할 경우 '원고들'이라 한다)은 애니데이터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4년 ~ 2015년경 퇴사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였는데, 재입사 전 퇴사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있었고, 재입사 후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안양시 동안구청장은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뒤,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4,420,000,000원인 2010. 9. 6.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은 재입사 이전과 재입사 이후에 각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는 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 중 이미 지급받은 위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근거하여 매각대금의 배분을 요구하였고, 국민은행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근거하여 매각대금의 배분을 요구하였다.

바.

피고는 2017. 8. 23.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2,725,000,000원과 매각대금 예치이자 257,610원을 합한 2,725,257,610원을 1순위 체납처분비 39,307,880원, 2순위 근로복지공단 441,707,210원, 2순위 C(임금채권자) 6,616,610원, 2순위 D(임금채권자)6,404,043원, 2순위 원고 427,752,908원, 3순위 안양시 동안구청 13,726,690원, 4순위 국민은행 1,789,742,269원으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사.

위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국민은행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 대한 당초 배분금액 중 84,863,032원(원고들의 재입사 전 퇴사 당시 미지급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 중 체당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해당하는 돈, 이하에서 위 나머지 채권을 '이 사건 쟁점 채권'이라 한다)이 원고들이 아닌 국민은행에 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배분금액을 당초 배분금액에서 84,863,032원이 감액된 342,889,876원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배분금액을 당초 배분금액에서 84,863,032원이 증액된 1,874,605,301원으로 각 경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에서 원고에 대한 당초 배분금액 중 342,889,8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분하지 않기로 한 2017. 11. 9.자 피고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채권이 관계 법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이므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쟁점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원고들이 재입

사 전 퇴사 당시 지급받지 못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이상, 위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인 이 사건 쟁점 채권은 더 이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원고들의 재입사 전 퇴사 당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이 지급된 경우, 나머지 채권인 이 사건 쟁점 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쟁점 채권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기 전 퇴사하면서 근로관계가 단절될 당시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이다. 위와 같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다. 이러한 최우선변제권의 근거 법률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최우선변제권의 상실 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채권 그 자체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최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쟁점 채권은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이후 그 채권액이 감소하였을 뿐, 여전히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등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이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쟁점 채권에 배분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쟁점 채권 상당액을 원고들에 우선하여 국민은행에게 배분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만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쟁점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취급하여 이 사건 쟁점 채권 상당액을 국민은행에 배분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지 않고 곧바로 공매대금을 배분받는 경우에 비하여 원고들이 수령하는 총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이 배분이 이루어질 경우, 체당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신속한 체당금 수령을 기피하게 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권덕진(재판장) 정세진 강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