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경 B라는 경비업체에 취업하여 재직하던 중 2016. 5. 31.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6. 6. 15.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소정급여일수 만료일 2016. 11. 18), 구직급여 일액 43,41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2016. 6. 22.부터 2016. 7. 21.까지 30일 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7. 22. 주식회사 휴플러스(이하 '휴플러스'라 한다)에 재취업하여 시설경비직으로 재직하다가 2016. 10.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 부터 주식회사 화성보안시스템(이하 '화성보안시스템'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2017. 12. 31.까지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재직 중이다.
라.
원고는 2017. 9. 13. 피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휴플러스 퇴직 이후부터 화성보안시스템에 입사하기 이전인 2016. 11. 1.부터 2016. 12. 1.까지 31일 동안 실업이 발생하여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