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6. 9. 17.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6. 9. 24. 피고로부터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다.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C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의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이에 대하여 C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를 해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원고를 수습으로 사용하던 중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제26조에 따라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피고가 해고의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사실 판단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황인준 배다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