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18. 선고 2017나1634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543,116원, 원고 B, C에게 각 2,163,2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광주시 E, A동에 있는 피고 운영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근무하였던 외국인 노동자들로서 원고 A는 2014. 11. 20.부터 2016. 4. 30.까지, 원고 B, C은 각 2015. 6. 1.부터 2016. 4. 30.까지 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후 퇴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미지급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항소장에 첨부된 서울보증보험 지급내역서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한다)를 종합하면,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장에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들로서, 원고 A는 2014. 11. 20.부터 2016. 4. 30.까지, 원고 B, C은 각 2015. 6. 1.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후 퇴사한 사실,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은, 원고 A는 3,815,549원, 원고 B, 원고 C은 각 3,496,526원인 사실, 한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7. 4. 27. 원고들에게 피고와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위하여 각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2,000,000원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5. 15.부터 그 지급일인 2017. 4. 27.까지 발생한 각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에 우선적으로 충당되고, 각 나머지 금원은 각 미지급 임금의 원금에 충당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543,116원, 원고 B, C에게 각 2,163,2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기숙사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채권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업장의 기숙사 사용대가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신혜원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