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나1767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법원 C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641,000원을 17,907,72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268,012원을 17,001,29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용인시는 주식회사 성국(이하 '성국'이라 한다)에게 용인시 D공사를 도급주었는데, 위 성국과 용인시, 하수급자인 E, F, G는 아래와 같이 용인시가 각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위 직접 지급 합의는,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성국)의 발주자(용인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수급사업자(E 등)에게 이전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가 아니라, 위 E 등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에서 용인시가 그들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자의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2)

그런데 용인시와 위 E 등 3인의 직접 지급 합의 이전인 2015. 7. 21. 성국의 용인시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소외 유민철강 주식회사(이하 '유민철강'이라 한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5타채14305)이, 2015. 8. 11. 같은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5타채15805)이 각각 제3채무자인 용인시에 송달되었다(그 각 송달 당시 위 E 등 하수급자들의 하수급 공사는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성국을 채무자로 하고 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한, 소외 H의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카단922호 채권가압류결정이 2016. 1. 13.에, I의 같은 법원 2016카단2 채권가압류결정이 2016. 1. 18.에, 원고의 이 법원 2015카단5907채권가압류결정이 2016. 2. 1.에 각각 용인시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각 가압류채권액에는 다음과 같이 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H은 11,081,350원, I은 840만 원, 원고는 17,001,290원)이 포함되어 있다.

(4)

용인시는 2016. 2. 22. 성국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 공사대금 159,002,680원을 이 법원에 혼합공탁하였고,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이 법원 C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5)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법원은 2017. 5. 15. 실제 배당할 금액 158,679,027원을 배당하면서, 추심채권자인 유민철강과 피고를 1순위로 보아서 각 그 배당요구 채권 전액(유민철강 8,472,908원, 피고 26,641,000원)을 배당하고, E을 2순위, F, G를 각 3순위로 보아서 각 그 배당요구 채권 전액(E 85,693,000원, F 814만 원, G 1,199만 원)을 배당하는 한편,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자인 H, I, 원고는 각 4순위로 보아서 위와 같이 배당하고 남은 돈을 안분비례로 배당함에 따라, 원고에게는 배당요구액 17,001,290원 중 8,268,012원만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6)

원고는 위 성국에서 2015. 5. 2.부터 2015. 11. 19.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국민건강보험은 2015. 5. 8.부터 2015. 9. 30.까지 가입하였다),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 17,001,2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7)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8,733,278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5.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요구 시 그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국민건강보험가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위 국민건강보험가입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타인의 담보채권이나 조세, 공과금 등에 우선하여 변제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원고가 사용자인 위 성국에 대한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 17,001,29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법원은 이를 최선순위로 배당하여야 한다(이는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자인 H, I에 대해서도 같다) .

(2)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성국은 2015. 9. 1.부터 2015. 9. 24.까지 소외 E, F, G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등을 제3채무자인 용인시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하여 용인시의 동의를 받았으나, 유민철강과 피고가 그 이전에 위와 같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각 명령이 용인시에 송달되었고, 그때까지 이들은 하수급 공사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E 등 하수급인들은 유민철강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위 각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 이후에야 각 채권 가압류를 한 원고와 H, I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3)

한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①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②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 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등의 서류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나(2017. 5. 1. 대법원 재판예규제1652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참조), 이와 같은 소명자료는 배당업무를 실시하는 법원의 업무처리에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일 뿐 배당요구 시에 이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배당이의소송에서 그 우선변제권이 증명된 이상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4)

그런데 채권자(원고)가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선순위 또는 동순위를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경우, 배당법원이 원고의 이의대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더라면 그 다른 채권자가 정당하게 배당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원고의 배당이의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정당하려면, 위와 같이 원고에게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하되, 그와 같이 정당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였을 때 피고가 다른 배당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금액이 실제의 배당액에 미달하여야만 한다.

(5)

그러므로 정당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였을 때 피고가 다른 배당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금액에 관하여 보면, 이는 다음과 같다(배당순위에 있어 각각 상대적으로 우열관계가 교차하므로,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에 따라 안분 후 흡수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6)

위와 같이 피고는 정당한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면 그 청구금액 26,641,000원 중 12,422,525원만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 14,218,475원을 초과한 26,641,0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그 초과액 중 선순위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 부족액 8,733,278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641,000원은 17,907,722원(26,641,000원 - 8,733,27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268,012원은 17,001,290원(8,268,012원 + 8,733,278원)으로 각 경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강선아 심현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