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 미리 지급한 퇴직금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5. 8. 21. 동일한 영업 목적의 'C전문학원'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회사(이하 위 법인 전환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이고, 원고는 2015. 5. 4.부터 2016. 7. 2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6.분 급여부터 2016. 7.분 급여까지 세금공제 전 월 지급액 300만 원씩을 수령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7. 3. 7.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3,682,370원, 미사용 연차수당 1,500,000원의 합계 5,182,3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급여에 위 급여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추가하여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실제 임금보다 합계 3,365,906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미리 분할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 3,365,90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원고는 매월 급여에 퇴직금(약 10%)을 합쳐서 지급받기로 했으며, 퇴사 후에 퇴직금을 요구할 시에는 학원에서 미리 지급했던 부당이익금(퇴직금 부분)을 학원에 환불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음을 합의한다(제3조 제5항).', 'B급여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제3조 제6항).'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제출의 '2015-B 강사 급여 플랫폼'이라는 문건에는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되며 퇴직금은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한다. 단, 퇴직금 선지급을 원하는 강사는 학원측과 합의하에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퇴직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함께 진행한다(하단부 제7항).'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각 월별 급상여명세서에 '퇴직금분할금' 명목의 돈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피고 입사 및 퇴사 각 시점의 월 급상여명세서를 제외한 나머지 급상여명세서들에는 위 '퇴직금분할금'으로 각 223,154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근무시작일 이후인 2016. 1.경에야 원고의 근로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원고의 임금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퇴직금 역시 '매월 급여에 퇴직금(약 10%)'라는 문구로만 기재되어 있어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돈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명목 돈의 액수가 불특정된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인 피고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도 파악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를 대상으로 한 피고 작성의 급상여명세서 대부분에 일정한 액수의 돈(223,154원)이 퇴직금분할금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급상여명세서들이 원고에게 실제 교부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위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작성 전후에 걸쳐 피고로부터 매월 동일한 액수의 돈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매월 특정된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정희영 백상빈
각주1) 피고가 운용하는 일종의 급여 및 근무 규정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