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53941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2012. 8. 28.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5,294,787원 및 그 중 53,531,990원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가항의 주위적 청구를 예비적으로, 위 나항의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으로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서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에서의 주위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순차적으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12.경 D으로부터 전해들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② F의 이 사건 각 물건 중 일부(프레스 6대)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본222호)에 대해 피고가 제3자 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913호)를 제기하여 2013.경 강제집행이 정지되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거나, ③ 원고가 2013. 9.경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물건 중 일부(프레스 6대 및 유압기 3대)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본2123호)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으로부터 고지받아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2)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2.경 D으로부터 전해들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또는 위 D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본222호 강제집행신청에 관한 강제집행정지 당시 또는 원고가 C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물건 중 일부에 관한 강제집행신청(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본2123호) 당시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의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물건 중 일부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본2123호)을 한 점, 이에 대해 피고가 2014. 11. 5. 원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16758호)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 가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2014. 11. 5.경(더 정확하게는 위 소의 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4)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물건의 가치는 적어도 합계 3억 5,000만 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본222호 강제집행절차에서 C 내 1000톤 프레스 2대, 300톤 프레스 3대, 400톤 프레스 1대에 대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으로 감정평가 되었다)을 상회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다음날 당좌거래 정지로 부도처리 된 점,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는 C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였던 점,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의 처 E는 2012. 9. 1. 동일한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와 함께 계속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와 C 직원 4명(G, H, I, J,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자들로 체불임금의 합계가 89,425,172원이고, C은 직원을 대표하는 피고에게 위 체불임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그 가치가 1억 원을 하회하는 이 사건 각 물건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피고 등의 임금채권 합계액이 89,425,172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물건의 가치가 적어도 3억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의 직접지불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물건을 양도한 것을 들어 C의 다른 임금채권자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한편,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을 피고 등의 체불임금 합계액 89,425,172원은 최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으로 이 사건 각 물건 가액 중 위 금액 상당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된 공동담보가액 이상을 반환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물건을 반환하는 것이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이상으로 재산을 반환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임금채권자이더라도 사용자 소유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사용자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참조).

(나)

임금채권자는 사해행위 전에 가압류 또는 압류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양수한 수익자에 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반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자, 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자 등은 사해행위 전에 가압류 또는 압류하지 아니하더라도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양수한 수익자에 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

또한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금채권과 같은 인적 우선권은 이들 채권자가 반드시 배당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어 실제 그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 물건 자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물건 자체에 대하여 우선권이 인정되는 권리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피고 등은 이 사건 각 물건이 원고에게 반환된 후라도 C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물건이 원고에게 반환된다고 하여 반드시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앞서 본 바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에 2012. 8. 28.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한편,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물건의 가액 합계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사건 각 물건 외에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다른 책임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물건이 C에 원상회복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면 다른 임금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물건 중 완제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영업을 위해 일체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각 물건에 관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전부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인 원고가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본소), 99다23475(반소) 판결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직접 인도할 의무가 있다.

라)

다만 원고의 원상회복청구는 피고가 실제 이 사건 각 물건을 모두 인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완제품 800개(= 5인용 600개 + 10인용 200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로부터 위 완제품 800개를 실제로 인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위 완제품 중 상당수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았거나 일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실제로 인도되지 않았음이 인정될 뿐이다.

마)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물건 중 앞서 본 완제품 800개를 제외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 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각 물건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가 2012. 9. 1. 동일한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와 함께 계속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6. 8. 17.자 준비서면 및 2016. 9. 29.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소유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그 이후 피고가 E에게 위 각 물건을 처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여전히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자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원물 반환의 범위에 포함되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물건의 가액 합계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E를 선의 전득자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최유경 민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