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C은 2009. 11.경부터 평택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발포성형 제조업체를 처인 F 명의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원고 A는 위 사업장에서 2011. 8. 19.경부터, 원고 B은 2013. 9. 20.경부터 각 근무하다가 2015. 11. 26.경 함께 일을 그만두었다.
원고 A는 2015. 11. 임금 1,364,310원과 퇴직금 5,760,078원을, 원고 B은 퇴직금 3,730,973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124,388원(= 1,364,310원 + 5,760,078원), 원고 B에게 퇴직금 3,730,97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원고 A에게 430만 원, 원고 B에게 27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약정에 기하여 퇴직금 용도로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퇴직금채권도 마찬가지이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 원고들에게 집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각 금원은 퇴직금이나 임금의 성질이 아닌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주장은 이유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허양윤 허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