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1.부터 2016. 4. 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9,096,11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096,1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대신 원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납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고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합계 9,414,900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납약정을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납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가 대납하기로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급여명세서에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가 대납하였다는 근로소득세 등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전혀 별개의 제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함으로써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실질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송창현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