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792,941원, 원고 B에게 23,694,9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8. 5.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전기통신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SK브로드밴드 부천고객센터의 가입자망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09. 7. 1. 피고가 위탁하는 유무선 통신망 개통 · 유지관리 업무 등을 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원고 B도 2008. 8. 1.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으며, 그 뒤 원고들과 피고는 2015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위탁계약을 거듭하여 갱신하였다.
피고를 포함한 SK브로드밴드의 협력사들과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2015. 4. 2.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SK브로드밴드 협력사 (잠정)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와 희망연대노동조합은 2015. 4. 17.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비비엔에스 주식회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단체협약 등에 따라 피고는 2015. 4. 1.부터 원고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내용의 2015. 4. 1.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5. 5.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합의서'(이하 '이 사건 면책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2015. 7. 31.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갑 제8호증의 2, 을 제1호증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위 면책합의서의 부제소특약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2015. 4. 17.까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관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등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면책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내용은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면책합의서 중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2015. 4. 1. 전부터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였음은 아래 제4의 가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데, 이 사건 면책합의서 중 퇴직금과 관련된 부 제소특약은 원고들이 최종 퇴직하기 전에 2015. 4. 17.까지 발생한 퇴직금청구권 부분을 사전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 부제소특약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면책합의서는 원고들이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청구권을 사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가 2015. 4. 전의 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그 계약관계에 따른 퇴직금을 사후 정산한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 제4의 가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15. 4. 1. 전부터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들과 피고가 2015. 4. 1.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자체에는 그 시점의 전후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데, 이 사건 면책합의서의 면책금액이 퇴직금, 각종 수당, 지연이자를 모두 포함하여 3,500,000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원고들이 2015. 4. 1. 전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기간의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피고가 'SK브로드밴드 협력사 (잠정)별도 합의서'나 '비비엔에스 주식회사 단체협약'에 따라 2015. 4. 1.을 기준으로 원고들과 같은 이른바 도급직 개통기사 등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은, 근로자 지위 인정에 다툼이 있던 개통기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들과의 근로관계를 정식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의미이지, 그들에 대한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시작하기로 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위 'SK브로드밴드 협력사 (잠정)별도 합의서'에는, 정규직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회사와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거나, 개통기사는 면책금으로 3,500,000원을 지급받으면 퇴직금 등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나, 위 'SK브로드밴드 협력사 (잠정)별도 합의서'가 원고들에게 개별적인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위 'SK브로드밴드 협력사 (잠정)별도 합의서'가 원고들에게 개별적인 효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인 것은 이 사건 면책합의서와 마찬가지이다.
원고들은 일단 피고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면책합의서 작성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 2015. 4. 17.자로 중간 퇴직을 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면책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면책합의서에 그러한 의미의 문구가 담겨있지도 않으며, 달리 원고들이 피고에게 2015. 4. 17.자로 중간 퇴직을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의 종전 계약기간이 1년 단위였기 때문에, 적어도 2014. 5. 31. 계약기간이 종료한 부분까지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합의서가 그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종합하면, 계약기간 갱신을 거듭한 원고들이 최종 퇴직을 할 때에야 비로소 그 전까지의 계속근로년수를 통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갱신한 계약기간 중 일부에 관한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면책합의서 중 퇴직금과 관련된 부제소특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기존의 퇴직금을 면책하기로 하는 이 사건 면책합의서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9. 7. 1.부터 2015. 7.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6,562,17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원고 B에게 2008. 8. 1.부터 2015. 7.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7,987,9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와 2015. 4. 1. 전에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당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시작된 시기는 2015. 4. 1. 이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잘못 계산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5. 4. 1.자 근로계약서에 따라 원고들이 2015. 4. 1.부터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쟁점은 원고들이 2015. 4. 1. 전에도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42745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을 제15,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5. 4. 1. 전부터 위탁계약 또는 도급계약이라는 형식적인 계약 형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판단되고,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이 2015. 4. 전에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이는 피고가 일반적인 위탁계약이나 도급계약과는 달리 다양한 방면에서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에 상당한 정도의 지휘 · 감독을 할 수 있었음을 드러낸다. ① 피고는 사업방침, 고객불만의 빈도 및 과거실적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업무수행기준(Service Level)을 제시할 수 있고, 원고들이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제6, 7조). ② 원고들은 회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윤리강령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제10조). ③ 원고들은 피고의 고객만족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12조). ④ 원고들은 반드시 피고가 정한 복식과 가방을 착용해야 하고, 복장에 대한 청결상태를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고객 방문시 사원증을 패용해야 하고, 슬리퍼 · 샌들 · 지나친 장신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정하고 청결한 두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제14조 제4호). ⑤ 원고들은 피고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교육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 피고는 이를 평가할 수 있다(제14조 제5호). ⑥ 피고는 원고들의 위탁업무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추진사항에 관한 지도 · 관리감독 · 점검을 할 수 있다(제16조). ⑦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탁업무수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가입자의 불만을 야기하여 피고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서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원고들이 대외적으로 피고의 이미지 · 신용 · 평판을 손상시킨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1조).
이 사건 위탁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원고들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① 원고들은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타 사업자와 이 사건 위탁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위탁 · 재위탁할 수 없다(제14조 제1호). ② 원고들은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위탁계약서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관한 권리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14조 제7호). ③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인수받은 임대장비, 판매장비 및 지원 물품은 피고의 소유이고, 원고들은 위 임대장비, 판매장비 및 지원 물품을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 · 재임대 ·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임대장비 및 판매장비에 대하여 피고가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에서 정확한 재고관리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매월 자체 자산실사 및 손망실 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제15조 제1, 2, 6호).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크게 개통수수료와 장애수수료로 나뉘었는데, 개통수수료 중 개통평가수수료는 피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실적을 평가한 후 ±7%를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개통수수료와 장애 수수료의 평가기준은 매월 SKB 평가정책에 따라 업무지침으로 공지하도록 되어 있다(제8조). 이는 원고들이 업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 금액이 피고의 일방적인 업무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원고들이 업무수행에 관한 피고의 지휘 ·감독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위탁받은 유무선 통신망 개통 ·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개통기사들은 이른바 정규직 개통기사, 도급직 개통기사, 외주직 개통기사로 나뉘었는데, 위 각 개통기사들은 계약 대상, 계약 형태, 계약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였지만,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업무 방법은 매우 유사하였다. 예를 들어서, 원고들을 비롯한 도급직 개통기사들은 정규직 개통기사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내근직 직원(컨퍼 또는 팀장)으로부터 업무할당이나 업무지시를 받았고, 피고의 아침조회에 매일 참석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에도 의무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순번을 정하여 근무하였다. 이처럼 원고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개통기사들 중 일부가 피고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들도 사실상 피고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강하게 추단하게 한다.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개통기사들과 도급직 개통기사들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정규직 개통기사들은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고 도급직 개통기사들은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정규직 개통기사의 급여명세서(을 제15호증)를 보면, 기본급은 800,000원에 불과하고, 중식대 100,000원과 차량유지비 300,000원을 제외하면 급여(학자금 제외) 대부분은 기타수당(기타수당2 항목) 2,423,180원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기타수당2 항목은 개통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보이며, 결국 이는 도급직 개통기사들이 개통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와 다르지 않다.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2015. 4. 1.자 근로계약서에서 의하더라도, 기본급 1,300,000원과 중식대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수당이고, 그 수당의 대부분은 실적급과 개통촉진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점은 원고 B가 피고와 2015. 4. 1.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지급받은 2015. 5.분부터 2015. 7.분까지의 급여 중 기타수당2 항목이 2015. 5.분 1,520,000원, 2015. 6.분 1,611,250원, 2015. 7.분 1,625,000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즉,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개통기사들도 급여의 상당 부분을 실적급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본급의 유무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2014. 10. 23.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개통기사들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시정을 지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수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2014. 10. 23. 피고가 도급직 개통기사인 C의 퇴직금 8,966,560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26,454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시정을 지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시정지시에 따라 C에게 위 퇴직금 및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도 2015. 4. 1. 전부터 원고들과 같은 도급직 개통기사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 산정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인 2015. 5. 1.부터 2015. 7. 31.까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총 7,451,950원(2015. 5.분 급여 2,382,850원, 2015. 6.분 급여 2,752,850원, 2015. 7.월분 급여 2,316,250원의 합계)을 지급받았고, 원고 B는 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인 2015. 5. 1.부터 2015. 7. 31.까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총 10,376,600원(2015. 5.분 급여 3,370,000원, 2015. 6.분 급여 3,461,250원, 2015. 7.분 급여 3,545,350원의 합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 A이 2009. 7. 1.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한 기간은 2,222일이고, 원고 B가 2008. 8. 1.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한 기간은 2,556일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원고 A의 퇴직금은 14,792,941원[= (7,451,950원 ÷ 92일) × 30일 × (2,222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 B의 퇴직금은 23,694,987원[= (10,376,600원 ÷ 92일) × 30일 × (2,556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만 원고들은, 원고 A이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총 8,343,200원이고, 그 평균임금이 90,686원(8,343,200원 ÷ 92일)이며, 원고 B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총 12,256,600원이고, 그 평균임금이 133,223원(12,256,600원 ÷ 92일)이라는 전제에서, 원고 A의 퇴직금이 16,562,170원이고, 원고 B의 퇴직금이 27,987,97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앞에서 각 인정한 7,451,950원 및 10,376,600원을 초과하여 원고들이 각 주장하는 8,343,200원 및 12,256,6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중 앞에서 인정한 퇴직금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14,792,941원, 원고 B에게 퇴직금으로 23,694,9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금 발생일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8.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임현태 김민정
각주1) 원고 B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08. 11. 1.부터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8. 8. 1.부터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하였고(갑 제4호증의 2 참조), 이 사건 2018. 4. 22.자 참고서면에서, 위 2008. 11. 1.은 2008. 8. 1.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는 이 사건 2018. 4. 10.자준비서면에서, 원고 B가 2008. 8. 1.부터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을 제18호증 참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 B의 근무시작일을 2008. 8. 1.로 본다.
각주2)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C이 2014. 10. 23.자 중부지방노동청 부천지청장의 시정지시에따라 2012. 2.부터 2014. 3.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8,966,56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1,726,454원에 이른다.
각주3) 피고가 제출한 2013. 9. 1.자 위탁계약서(을 제1호증의 1, 2)이고, 그 전후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4) 'SK Broadband'의 약자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