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약정금 및 급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인용된 급여,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월 2,5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2015. 12.부터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30. 해고예고 없이 2016. 6. 30.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165,230원[= 총임금 17,500,000원(= 2,500,000원 × 7개월) - 기지급 임금 9,334,770원]과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의 합계 10,665,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미지급임금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피고 및 C은 각자 투자금을 납입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법인설립 전까지 피고를 대표자로 하는 'E'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한 점, ②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원고를 위 'E'의 직원으로 등록한 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월 평균급여를 2016. 3. 1.부터 2016. 5. 1.까지는 150만 원, 2016. 6. 1.부터 2016. 7. 1.까지는 130만 원으로 각 신고한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부터 2016. 7.까지 월 1,254,240원 또는 월 1,300,000원의 급여를 각 지급한 것으로 급여대장을 작성하였으나(귀속은 2015. 12.부터 2016. 6.까지임), 실제로 위 기간 중에 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6. 7. 12.에서야 근무기간 동안 급여대장에 기재된 급여 합계인 9,334,770원을 지급하였던 점, ④ 원고와 피고는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월 급여로 250만 원을 받기로 구두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월 급여를 25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앞서 든 각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대장에 기재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한 후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퇴사 후 위 약정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급여대장에 기재된 급여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한나라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