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7201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78,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광주시 C에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5. 10. 이전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장식용 목제품 제조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5. 3. 6. 퇴사한 사실, 원고의 계속 근로연수를 2012. 5. 10.부터 2015. 3. 6.까지로 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이 12,723,29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12,723,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과다 산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12. 3.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2013. 3.경부터 2015. 3. 6.까지만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원고의 근무기간을 2013. 3.경부터 2015. 3. 6.까지로 하여 산정한 금액인 8,223,7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3.경부터 원고를 피고 사업장의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원고 월별 근무일수는 2012년 3월이 16일, 4월이 22일, 5월이 31일, 6월이 26일, 7월이 25일, 8월이 21일, 9월이 29일, 10월이 22일, 11월이 23일, 12월이 26일이며, 2013년 1월이 28일인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3.경에 224만 원, 2012. 4. 경에 336만 원의 임 금을 지급받았고, 2012. 5.경부터 2013. 1.경까지 매월 최소 368만원에서 최대 544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늦어도 2012. 5. 10. 이전부터 2015. 3. 6.까지 계속해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변제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이 사건 퇴직금 중 8,950,757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8. 9.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8,223,79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변제일 현재 원고의 퇴직금 채권 원금은 12,723,290원이며,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5. 3. 21.부터 위 2017. 8. 9.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6,079,292원[=12,723,290원×(2년+142일/356일)×0.2]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변제금 8,223,790원은 이 사건 퇴직금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는데, 위 채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의 위 변제금 지급 당시 변제 충당의 순서나 방법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비용,이자, 원금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변제금 8,223,790원은 먼저 변제일인 2017. 8. 9.까지 발생한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6,079,292원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2,144,498원(=8,223,790원-6,079,292원)은 이 사건 퇴직금의 원 금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변제일인 2017. 8. 9. 현재 이 사건 퇴직금 중 남은 액수는 10,578,794원(=12,723,290원-2,144,498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78,79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변제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날의 다음 날인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되,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변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 점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 총비용의 부담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이용희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