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21.부터 2016. 1. 25.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가 2016. 1. 26.경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 원고가 해고될 당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2,603,28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603,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3.경 원고와 사이에 부당해고 및 불법파견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 이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6. 3.경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인 2017. 4. 25. 피고 대표자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정49호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603,2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피고는 원고에게 2,603,280원 및 이에 대하여 해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2.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신혜원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