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나74122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178,70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2018. 10. 11.까 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상시근로자 7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4. 20. 피고 회사의 택시기사로 입사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는 2013. 6.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위 이력서 작성 등을 이유로 원고를 2013. 6. 4.자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고, 원고에게 2013. 6. 1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582,744원을 지급한 후 최초 입사일인 2011. 4. 20.부터 2013. 6. 4.까지의 퇴직금으로 2013. 7. 17.에 1,143,584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해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각 구제명령,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무효로 확정되었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1.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고,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위 해고 기간인 2013. 6. 4.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본급(피고 소속 택시운전종사자들은 1일 2교대로 근무하고, 1일 운송수입금액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취득하며, 이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기본급'을 지급받는다)으로 18,413,136원[피고는 월 26일 만근(滿勤)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였는데, 실제 근로일수의 다과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진다]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종전에 지급받았던 퇴직금 1,143,584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5)

이후 원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29.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입사일인 2011. 4. 20.부터 계산한 퇴직금 4,581,739원을 지급하였다(이로써 원고는 2011. 4. 20.부터 2013. 6. 4.까지의 퇴직금 중 1,143,584원을 중복하여 지급받았다).

(6)

한편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1일 2교대(오전반 01:00 ~ 13:00, 오후반 13:00~ 다음날 01:00)로 택시를 운행하였는데, 성남시의 차량 10부제로 인해 매월 2, 12, 22일에는 택시를 운행하지 않았고, 매월 하루의 휴무일을 가져(휴무일은 고정되지 않았다) 매월 소정의 만근일(滿勤日)은 26일이었다.

이 사건 해고 1년 전인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의 원고의 구체적인 근로내역은 별지 '원고 택시 운행 내역(2012. 6. 1. ~ 2013. 5. 31.)' 표 기재와 같고, 이를 토대로 산정한 위 기간 중 원고의 월별 평균근로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58일, 영업일 1일당 평균 운송수입금은 114,994원, 사납금은 89,265원, 초과운송수입금은 25,729원(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아래 표 중 ③ 내지 ⑥은 별지표에서 구체적인 운행내역이 확인되는 260일을 토대로 산출하였다).

(7)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① 사납금은 2013. 6. 4.부터 2014. 10. 31.까지는 오전반83,000원, 오후반 87,000원이었다가, 2014. 11. 1.부터 오전반 93,000원, 오후반 96,000원으로 인상되었고, ② 택시 기본요금은 2013. 10. 19.에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다.

(8)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7, 8, 10, 11호증, 을 제1 내지 6, 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총 운송수입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초과운송수입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해고 기간의 임금으로 기본급 18,413,136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해고 기간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임금 청구를 인용하므로(인용 범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어느 쪽을 적용하든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나.

피고가 지급할 임금 액수

(1)

이 사건 해고 기간 중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8,327,928원(① 548,096원 + ② 1,897,256원 + ③ 379,451원 ④ 459,302원 + ⑤ 13,143,122원 + ⑥ 11,900,701원)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2012. 6.부터 2013. 5.까지 원고 택시 운행기록 중 일부는 운행일의 항목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흠결이 있으므로 그러한 날의 자료는 임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없고, 또 피고는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자유로이 시간을 정하여 교대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교대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운행된 기록도 임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아야 하는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해고기간 중 원고의 초괴운송수입금을 계산하면 위 인정의 28,327,928원이 아닌 총 47,563,510원(영업일 1일당 초과운송수입금은 43,725원, 택시영업회수 30.5회)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 택시의 1일 운행기록 중 근로시간 내 일부 운행기록이 없기는 하다(예를 들어 2012. 6. 11.의 근무시간은 13:00부터 다음날 01:00까지가 될 터인데, 원고 택시의 타코미터에는 17:46부터 20:18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운행기록이 누락되는 흠결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는, 원고가 근로시간 내에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행기록이 없는 것이지 전산장애 등의 요인으로 운행기록이 누락된 것이 아니므로 위 2012. 6. 11.자 운행기록과 같은 운행기록도 모두 이 사건 임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변경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 주장을 채택하기로 한다), 피고가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자유로이 시간을 정해 교대하는 것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상계 항변

(1)

피고는, 중복 지급한 퇴직금 1,143,584원, 초과 지급한 기본급 1,005,641원, 해고예고수당 582,744원 및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이른바 4대 보험료 1,486,900원과 관련하여 자신이 원고에 대해 가지는 위 합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그러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2011. 4. 20.부터 2013. 6. 4.까지의 퇴직금 1,143,584원을 중복해서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1,143,584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② 또, 원고는 이 사건 해고 1년 전 월 평균 24.58일을 근무하였음에도 복직 후 매월 26일 만근을 기준으로 산출된 기본급 18,413,136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1,005,641원{18,413,136원 - 17,407,495원(18,413,136원 × 24.58일 ÷ 26일)}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③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적법·유효한지와 관계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므로, 나중에 해고가 무효로 판명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582,744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④ 나아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이른바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인 원고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해 부담하는 것으로, 사용자인 피고를 통해 원고가 이를 납부할 뿐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해 4대 보험료의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한편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해고기간 중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4대 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3)

이상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 2,149,225원(퇴직금 1,143,584원 + 초과 지급된 기본급 1,005,641원)을 가지는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위 임금채권 28,327,928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면{당심 변론종결일과 원금 기준으로 상계하는 데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중복 지급된 퇴직금과 초과 지급된 기본급은 초과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른 상계금지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임금채권은 26,178,703원(28,327,928원 - 2,149,225원)이 남는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론

(1)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기간 중 미지급한 임금(초과운송수입금)26,178,70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2017. 10. 2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11. 6.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1.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강선아 심현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