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94,07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6,62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3. 8. 8.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서 'D'이라는 의류브랜드 판매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8. 10.부터 피고의 위 판매장에서 의류판매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20.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4. 9.경 피고에게 퇴직금을 매월 20일에 급여와 함께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동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2014. 9. 20.부터는 급여 명목으로 1,800,000원,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200,000원을 구별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9. 20. 원고가 퇴직할 당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3,724,358원이었는데, 2015. 10. 20. 비로소 원고에게 936,205원만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724,358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25337호로 약식기소 되어, 2016. 1. 27.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6. 3.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788,153원(= 3,724,358원 - 936,20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0.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10. 20. 지급받은 936,205원을 모두 퇴직금 원금에 충당하고, 이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지급일인 2015.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8. 10.이 아니라 2015. 8. 11.부터 근무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산정하면 3,724,358원에 못 미치는 3,719,535원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5. 8. 10.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의류 판매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동의서)의 '정산기간'란의 "입사일: 2013년 8월 11일부터 2015년 9월 20일(실제 퇴사일로 정함)" 부분은,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동의서' 하단에 서명을 할 당시 공란으로 비어있는 상태였고, 이후 피고가 이를 보충 기재한 것이며, 을 제2호증(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은 피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2015. 8. 10.로 인정한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9.경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9. 20.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5. 9. 20.까지 13개월 동안 매월 200,000원씩 합계 2,6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은 합계 2,6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2,6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반소청구로서 그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한다.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4. 9.경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2014. 9. 20.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5. 9. 20.까지 13개월 동안 매월 200,000원씩 합계 2,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6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의 반환을 구하거나,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3. 12.부터 원고에게 매월 2,000,000원씩의 급여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4. 9.경부터 매월 급여 2,000,000원 중 1,8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200,000원을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구별하여 송금하였으나, 이는 명목상의 구별일 뿐이고, 2,000,000원 전액이 매월 급여액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 원고와 피고가 당초 급여를 월 1,8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는 2013. 12.부터 피고에게서 급여로 매월 2,000,000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임금 인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원고가 2013. 12.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월 1,800,000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2014. 9. 20. 이전에 원고에게 1,8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돈은 매월 급여에 보너스가 추가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2014. 9. 20.부터 퇴직일인 2015. 9. 20.까지 매월 지급받은 급여는 1,800,000원인 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작성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 및 피고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갑 제3호증)에서 각 인정된 원고의 퇴직금 3,724,358원도 원고의 급여가 월 1,800,000원임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무엇보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의 액수도 급여가 월 1,800,000원임을 전제로 산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액은 월 1,8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국 원고가 2014. 9. 20.부터 피고에게서 매월 1,800,000원과 별도로 지급받은 2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돈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16. 10. 26.자 추완항소장 부본이 2016. 12. 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로써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며, 수동채권인 이 사건 퇴직금채권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0. 5. 변제기가 도달하였으므로, 위 양 채권은 2016. 12. 2.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이 사건 퇴직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 기준으로 합계 3,437,448원[= 퇴직금 원금 잔액 2,788,153원 + 지연손해금 649,295원(= 2,788,153원 × 2015. 10. 5.부터 2016. 12. 2.까지 425일 / 365일 × 2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앞서 본 것과 같은 법리와 민법 제499조, 제479조 제1항, 제477조 제4호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금채권 중 지연손해금 649,295원과 이 사건 퇴직금채권 중 퇴직금 원금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1,394,076원(= 2,788,153원 × 1/2)은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각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금채권은 1,394,077원(= 2,788,153원 - 1,394,076원)과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6. 12. 3.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고, 결국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 2,600,000원 중 2,043,371원이 이 사건 퇴직금채권 중 지연손해금 649,295원과 이 사건 퇴직금채권 중 퇴직금 원금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1,394,076원의 합계 2,043,371원(= 649,295원 + 1,394,076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556,629원(= 2,600,000원 - 2,043,371원)과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6. 12. 3.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394,07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556,62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며,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강선아 차선영
각주1) 피고가 2015. 10. 20.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936,205원을 당초 발생한 퇴직금 3,724,358원의 원금에 충당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퇴직금 중 이미 지급받은 936,205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0. 5.부터 지급일인 2015.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퇴직금채권의 원금을 2,788,153원(= 3,724,358원 - 936,205원)으로 보고, 상계로 소멸되는 이 사건 퇴직금채권을 계산함에 있어 위 936,205원에 대한 2015. 10. 5.부터 2015.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