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12. 피고와 사이에 월 1,85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0.까지 피고의 영업장(C세차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6. 11. 9. 피고로부터 별다른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201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2017고약966)을 발령받았는데,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그 신청을 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해고예고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하여 '위 조항은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4헌바3호)이 선고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왕석(재판장) 김청미 정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